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 규정 제16조 (저작권경찰 직무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30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저작권법」중 저작권 침해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저작권경찰" 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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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장은 저작권경찰의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저작권경찰이 저작권침해범죄 등 수사와 관련된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장은 저작권경찰의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저작권경찰이 저작권침해범죄 등 수사와 관련된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장은 저작권경찰의 근무경력 및 수사성과 등을 고려하여 해외 출장, 국내외 연수, 전문교육 시 우대 지원할 수 있고, 수사 성과가 탁월한 저작권경찰에게는 격려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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