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위임·전결규정 제2조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14-04-14훈령소관 ·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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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위임및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위임및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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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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