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위임·전결규정 제6조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14-04-14훈령소관 ·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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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결권자는 제5조제2항및제3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전결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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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결권자는 제5조제2항및제3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전결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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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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