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위임·전결규정 제4조 (전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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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위임·전결사항
1. 공통사항 일련 번호 | 사 무 내 용 | 사 무 내 용 | 사 무 내 용 | 원장 | 과장 | 과원 1 | 주요사업 및 업무계획 |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 | | 1 | 주요사업 및 업무계획 | 기본계획 수립 | 일반사항 | | ○ | 1 | 주요사업 및 업무계획 | 세부계획 수립 | 중요사항 | ○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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