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위임·전결규정 제8조 (협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임·전결사항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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