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있어서 외래강사 선정 및 강사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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