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 규정 제5조 (강사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14-04-14훈령소관 ·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있어서 외래강사 선정 및 강사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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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외래강사는 해당 교과목에 권위가 있고 정통하여 교수기법이 양호한 사람 및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래강사는 해당 교과목에 권위가 있고 정통하여 교수기법이 양호한 사람 및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②자체강사는 해당과목을 전공하였거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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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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