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 규정 제3조 (외래강사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있어서 외래강사 선정 및 강사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래강사는 별표 1과 같이 특별강사, 일반강사, 보조강사 및 사이버 담당강사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강사분류표
구 분 | 대 상 특별강사 (Ⅰ) | ․ 전․현직 총리(급) 및 국내․외 해당분야 최고권위자로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특별강사 (Ⅱ) | ․ 전․현직 장관(급) ․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 및 이에 준하는 자 특별강사 (Ⅱ) | ․ 대학교 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사회적 명망이 높은…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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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