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 규정 제8조 (강사수당등)

공식 조문
시행 · 2014-04-14훈령소관 ·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있어서 외래강사 선정 및 강사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래강사 및 자체강사에 대하여 지급하는 강사수당 및 원고료등 지급기준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원장의 방침을 받아 정한다.
외래강사에게 여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원장이 정한다.
교육원 자체강사가 타 교육기관 등에 출장하여 강의 등을 담당하는 경우에는「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강의수당은 강의종료 후 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강사가 제시하는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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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4-14 시행된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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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