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 규정 제4조 (강사선정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있어서 외래강사 선정 및 강사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강사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1. 정신·소양·이론과목: 자체강사 또는 저명한 대학교수, 해당분야 저명인사 등 외래강사2. 실무·시책과목: 자체강사 또는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등 외래강사3.실기과목: 자체강사 또는 저명한 대학교수, 해당분야 전문가 등 외래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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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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