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 제6조 (물품의 반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그 절차와 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부재산(비품 및 소모품) 및 정부 수입이 될 수 있는 모든 물품(발생품 포함)을 청 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물품 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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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