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 제3조 (물품관리 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13-05-07예규소관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그 절차와 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관리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물품관리관 : 운영지원과장2. 물품출납공무원 : 운영지원과 담당주무관 (필요시 유해물질분석과 및 수입식품분석과에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둘 수 있다)3. 물품운용관 : 각 과장 및 소장. 다만, 운영지원과는 담당주무관으로 한다.4. 물품사용책임공무원 : 물품을 실제로 사용하거나 주로 사용하는 공무원(주 사용자가 불분명할 때는 물품운용관이 지정한다)5. 검수관 : 검수 필요시 물품관리관이 지정. 다만, 시약 등 약품류 검수관은 유해물질분석과장 및 수입식품분석과장이 지정한다.
검수관이 검수를 함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전문적 기술이 있는 공무원에게 기술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물품관리 공무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직제 등 순위에 따라 물품관리 공무원을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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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07 시행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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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