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 제9조 (망실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그 절차와 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 물품사용책임공무원은 소관 물품운용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물품운용관은 즉시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한다.
②물품관리관에게 물품의 훼손 또는 망실보고를 할 때에는 물품사용책임공무원의 경위서를 첨부하여 해당 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③물품관리관의 변상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