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 제4조 (관리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13-05-07예규소관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그 절차와 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관리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관리관가. 물품관리제도의 수립나. 수급계획을 포함한 제반 계획 수립 및 이행다. 증빙서의 기록 유지라. 기술검수 입회 요청마. 물품입고 장소 지정바. 물품출납명령2.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 포함)가. 입고 물품의 보고나. 사용 불가 물품 및 손·망실 사항 보고다. 출납명령의 이행라. 저장·정비의 이행마. 물품출납 및 운용카드·장비기록 유지바. 영수증 유지 관리3. 물품운용관가. 물품의 청구 및 반납나. 보관 사용다. 초과 재고 및 활용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한 조치라. 물품 사용 및 단순 정비(물품사용책임공무원이 없는 경우)마. 비품 목록 및 카드 기록유지4. 물품사용책임공무원가. 물품청구 및 영수증의 발행나. 물품사용 및 단순 정비다. 비품 목록 유지5. 검수관가. 물품검수나. 검수조서 유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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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07 시행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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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