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 제8조 (인계인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그 절차와 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보 등의 사유로 물품관리 공무원 교체 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되 반드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사고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인계자가 없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인계절차를 취한다.
③인계인수 시 조정의 필요가 생겼을 때에는 인수자는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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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07 시행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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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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