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 제5조 (물품의 청구 및 출급)

공식 조문
시행 · 2013-05-07예규소관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그 절차와 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을 출급함에 있어서는 정기 출급과 수시 출급으로 구분한다.
정기 출급은 일반 소모품을 대상으로 매월 20일에 실시하되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로 한다.
수시 출급은 수시로 실시하되 비품·시약 및 수리부품 등 소요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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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07 시행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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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