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 제7조 (물품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13-05-07예규소관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그 절차와 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은 그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1. 소모품가. 한 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예 : 유류·수선용 재료·약품 등)나.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예 : 시험용품·사무용품·공구 등)다. 다른 물품을 수리·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 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라.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일정금액(예 : 2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2. 반납대상 소모품가. 소모품 중 사용 후 처분할 가치가 있거나 다른 곳에 활용이 가능한 물품나. 소모품 중 사용통제를 위하여 반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3. 비소모품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모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
물품의 분류는 물품관리관이 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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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07 시행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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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