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칙 제2조 (당직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13-05-07예규소관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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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당직근무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명을 받아 청 시설의 보호와 기타 각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이외에 지정된 위치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하며 별도의 명령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근무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명을 받아 청 시설의 보호와 기타 각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이외에 지정된 위치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하며 별도의 명령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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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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