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칙 제2조 (당직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근무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명을 받아 청 시설의 보호와 기타 각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이외에 지정된 위치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하며 별도의 명령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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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