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칙 제5조 (근무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 근무자는 근무 개시 30분전 및 근무 종료 10분전에 운영지원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당직 근무자는 근무개시 전 운영지원과장 또는 전 당직자로부터 다음 사항을 인계인수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1. 당직근무일지2. 비상연락망3. 당직용 휴대 전화4.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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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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