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칙 제3조 (당직구분과 근무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은 숙직과 일직으로 구분한다.
②숙직 근무시간은 근무시간 종료 후부터 다음 날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되기 전까지로 한다. 재택 숙직 근무를 하는 때에는 정상 근무시간 종료 후 2시간 이상 청사 내에서 근무하고 재택 근무하여야 한다.
③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④금요일 숙직 근무자는 토·일요일에 일·숙직을 겸하고, 공휴일 전일 숙직 근무자는 해당 공휴일의 일·숙직을 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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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