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칙 제4조 (당직 근무자의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숙직 및 일직 근무자는 6급 이하의 일반직과 연구사로 하되 1명으로 한다.
②당직강화 등 필요시 5급 이상 공무원을 당직에 편성할 수 있으며 당직 인원도 증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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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