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칙 제6조 (당직 근무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물품을 휴대하고 가정에 대기하여 당직 근무에 임해야 하며 별표 1에 규정한 휴대전화 운용 수칙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