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제5조 (입주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구지방청”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 희망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 및 서약서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한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입주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한다.
③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3일 이내에 해당자에게 통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관사입주신청서
〔별지 1호 서식〕 관 사 입 주 신 청 서 근 무 부 서 | | 직 급 | 성 명 | | 생 년 월 일 | 동 거 인 수 (예정대상자포함) | | 입주예정기간 | 1. 인사발령시까지 2. 주택구입시까지 3. 주택임차시까지 입주예정관사주소 | (전화 : ) | (전화 : ) | (전화 : ) 전근무처 및 주소 | |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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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