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제5조 (입주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3-04-29예규소관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구지방청”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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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 희망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 및 서약서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 희망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 및 서약서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한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입주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한다.
③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3일 이내에 해당자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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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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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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