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제10조 (기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구지방청”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사물품의 유지관리 비용은 예산으로 집행하고, 관사가 공가상태일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관리비 등 제경비는 예산으로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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