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제10조 (기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3-04-29예규소관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구지방청”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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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사물품의 유지관리 비용은 예산으로 집행하고, 관사가 공가상태일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관리비 등 제경비는 예산으로 납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사물품의 유지관리 비용은 예산으로 집행하고, 관사가 공가상태일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관리비 등 제경비는 예산으로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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