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제4조 (입주심사위원회 설치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구지방청”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주자 선정 및 관사지정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입주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 간사 1인을 둔다.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장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 간사는 국유재산담당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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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29 시행된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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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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