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제7조 (입주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구지방청”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를 지켜야 한다.1. 공동생활의 질서 및 제반 시설물 관리2. 퇴거사유 발생시는 자진하여 기관장에게 신고3. 항상 화재 또는 시설물파손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시설물이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때는 입주자는 지체없이 원상 복구4. 관사의 구조, 기구 또는 시설물의 임의 변조 및 변경행위 금지5.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금지6.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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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29 시행된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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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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