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제9조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구지방청”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사의 입주 및 퇴거시에는 입주자와 퇴거자 상호간에 인계인수하며 차기 입주자가 선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간사가 우선 인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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