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제8조 (입주자의 부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구지방청”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 1에 정하는 사항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1. 주택의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2.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건물 및 시설물의 보수에 따른 비용3. 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 등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4. 소모성 시설물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보충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5. 기타 사회 통념상 입주자의 책임부분
②입주자가 규정 제8조 제1항에 의한 비용부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29 시행된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