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입주신청조문 원문
① 입주 희망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 및 서약서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한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입주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한다.③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입주 희망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 및 서약서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한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입주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한다.③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