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속 공무원 임용 및 시험실시권 위임규정 제4조 (지휘ㆍ감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4-01-01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임용규칙」(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81호)에 의하여 국립중앙박물관장(이하 "중앙관장"이라 한다)의 공무원 임용 및 시험실시권 중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제3항 규정에 의한 지방박물관장(이하 "지방박물관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함으로써 신속한 업무처리와 책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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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관장은 지방박물관의 수임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관장은 지방박물관의 수임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②중앙관장은 위임사무의 처리에 있어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박물관의 수임사무처리 내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③중앙관장은 직제 및 정원의 조정 또는 인력관리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임된 임용 및 시험실시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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