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속 공무원 임용 및 시험실시권 위임규정 제5조 (위임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4-01-01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임용규칙」(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81호)에 의하여 국립중앙박물관장(이하 "중앙관장"이라 한다)의 공무원 임용 및 시험실시권 중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제3항 규정에 의한 지방박물관장(이하 "지방박물관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함으로써 신속한 업무처리와 책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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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관장은 지방박물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한다.1. 당해 지방박물관 소속 8급 및 9급 공무원의 임용권(신규채용 제외)2. 당해 지방박물관 소속 공무원의 결원시 해당 업무대행을 위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4호에 따라 채용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및 채용시험실시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관장은 지방박물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한다.1. 당해 지방박물관 소속 8급 및 9급 공무원의 임용권(신규채용 제외)2. 당해 지방박물관 소속 공무원의 결원시 해당 업무대행을 위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4호에 따라 채용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및 채용시험실시권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임용권중 승진은 국립중앙박물관 전체 정ㆍ현원 관리를 위하여 중앙관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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