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속 공무원 임용 및 시험실시권 위임규정 제6조 (명의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14-01-01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임용규칙」(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81호)에 의하여 국립중앙박물관장(이하 "중앙관장"이라 한다)의 공무원 임용 및 시험실시권 중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제3항 규정에 의한 지방박물관장(이하 "지방박물관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함으로써 신속한 업무처리와 책임의…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라 수임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 지방박물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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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공무원 임용 및 시험실시권 위임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1-01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공무원 임용 및 시험실시권 위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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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