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공무원 임용 및 시험실시권 위임규정

공포일 2014-01-01 · 시행일 2014-01-01 · 소관 국립중앙박물관 · 총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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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 소속 공무원 임용 및 시험실시권 위임규정 · 예규 · 소관 국립중앙박물관 · 공포 2014-01-01 · 시행 2014-01-01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임용규칙」(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81호)에 의하여 국립중앙박물관장(이하 "중앙관장"이라 한다)의 공무원 임용 및 시험실시권 중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제3항 규정에 의한 지방박물관장(이하 "지방박물관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함으로써 신속한 업무처리와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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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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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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