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통시설과 소관 관리소 직원 순환보직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안흥해양교통시설관리소(이하 "안흥관리소"이라 한다.) 및 옹도항로표지관리소(이하 "옹도관리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지 지정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인사운영의 예측, 공정성, 사기진작 및 업무능률 향상 도모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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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