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통시설과 소관 관리소 직원 순환보직 규정 제6조 (순환보직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흥해양교통시설관리소(이하 "안흥관리소"이라 한다.) 및 옹도항로표지관리소(이하 "옹도관리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지 지정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인사운영의 예측, 공정성, 사기진작 및 업무능률 향상 도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순환보직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경 지정할 수 있다.1. 무인표지 정비원 및 해양교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센터 근무자로 임명 또는 해제되었을 경우2. 무인표지 정비원은 순환보직 기간이 만료되어 적정한 후임자가 없고, 과 업무 형편으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3. 직원의 사고 및 비상근무 상황 발생 시에는 해양교통시설과장의 명을 받아 별도의 추가 근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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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교통시설과 소관 관리소 직원 순환보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1-25 시행된 해양교통시설과 소관 관리소 직원 순환보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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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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