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통시설과 소관 관리소 직원 순환보직 규정 제6조 (순환보직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13-01-25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흥해양교통시설관리소(이하 "안흥관리소"이라 한다.) 및 옹도항로표지관리소(이하 "옹도관리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지 지정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인사운영의 예측, 공정성, 사기진작 및 업무능률 향상 도모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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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순환보직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경 지정할 수 있다.1. 무인표지 정비원 및 해양교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센터 근무자로 임명 또는 해제되었을 경우2. 무인표지 정비원은 순환보직 기간이 만료되어 적정한 후임자가 없고, 과 업무 형편으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3. 직원의 사고 및 비상근무 상황 발생 시에는 해양교통시설과장의 명을 받아 별도의 추가 근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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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순환보직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경 지정할 수 있다.1. 무인표지 정비원 및 해양교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센터 근무자로 임명 또는 해제되었을 경우2. 무인표지 정비원은 순환보직 기간이 만료되어 적정한 후임자가 없고, 과 업무 형편으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3. 직원의 사고 및 비상근무 상황 발생 시에는 해양교통시설과장의 명을 받아 별도의 추가 근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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