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통시설과 소관 관리소 직원 순환보직 규정 제4조 (순환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흥해양교통시설관리소(이하 "안흥관리소"이라 한다.) 및 옹도항로표지관리소(이하 "옹도관리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지 지정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인사운영의 예측, 공정성, 사기진작 및 업무능률 향상 도모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순환근무 주기는 1년 6월을 원칙으로 하되 무인표지 정비원은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다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순환근무해당 당사자는서로간의합의 시 순환 근무기간을 해양교통시설과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②해양교통시설과장은 등대직 공무원 중 무인표지 정비업무 및 해양교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센터 근무자를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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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