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통시설과 소관 관리소 직원 순환보직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3-01-25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흥해양교통시설관리소(이하 "안흥관리소"이라 한다.) 및 옹도항로표지관리소(이하 "옹도관리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지 지정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인사운영의 예측, 공정성, 사기진작 및 업무능률 향상 도모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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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지를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및 행정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지를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및 행정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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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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