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통시설과 소관 관리소 직원 순환보직 규정 제5조 (순환보직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13-01-25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흥해양교통시설관리소(이하 "안흥관리소"이라 한다.) 및 옹도항로표지관리소(이하 "옹도관리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지 지정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인사운영의 예측, 공정성, 사기진작 및 업무능률 향상 도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순환보직은 1년 6월이 경과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신규·전입 또는 승진임용자로 인하여 근무지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다음 순환 보직 시까지 결원지에서 근무한다.
소장은 공휴일에 대한 비상 대기근무 순위를 자체적으로 정하여 비상호출 신호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순환보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동일 근무지에서 연속하여 순환보직이 발생할 경우,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현 근무지 배치일을 기준으로 순환보직을 실시하고, 배치일이 같을 경우 현 직급 임용일을 순서로 한다.2. 동일근무지에서 2인 이상 순환보직이 발생 시 3월의 기간을 두어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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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교통시설과 소관 관리소 직원 순환보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1-25 시행된 해양교통시설과 소관 관리소 직원 순환보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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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