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통시설과 소관 관리소 직원 순환보직 규정 제5조 (순환보직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흥해양교통시설관리소(이하 "안흥관리소"이라 한다.) 및 옹도항로표지관리소(이하 "옹도관리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지 지정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인사운영의 예측, 공정성, 사기진작 및 업무능률 향상 도모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순환보직은 1년 6월이 경과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②신규·전입 또는 승진임용자로 인하여 근무지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다음 순환 보직 시까지 결원지에서 근무한다.
③소장은 공휴일에 대한 비상 대기근무 순위를 자체적으로 정하여 비상호출 신호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④순환보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동일 근무지에서 연속하여 순환보직이 발생할 경우,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현 근무지 배치일을 기준으로 순환보직을 실시하고, 배치일이 같을 경우 현 직급 임용일을 순서로 한다.2. 동일근무지에서 2인 이상 순환보직이 발생 시 3월의 기간을 두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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