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시설 명예감시원 운영 규정 제7조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13-10-18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해사안전시설의 소등 및 기능이상 발생 시 인근 거주자 또는 해양수산 관계자 등이 신속한 보고 및 복구체계 확립과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명예감시원을 위촉함으로써 해사안전시설 운영율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해사안전시설 명예감시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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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은 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1. 제2조 1항 각호 및 제2항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2. 감시원 본인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1. 제2조 1항 각호 및 제2항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2. 감시원 본인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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