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시설 명예감시원 운영 규정 제4조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해사안전시설의 소등 및 기능이상 발생 시 인근 거주자 또는 해양수산 관계자 등이 신속한 보고 및 복구체계 확립과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명예감시원을 위촉함으로써 해사안전시설 운영율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해사안전시설 명예감시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시원은 해사안전시설 인근 거주자 또는 해양수산 관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명예감시원으로 한다.1. 해상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사명감이 있는 자2. 해사안전시설 주변 거주자들로 부터 신뢰성이 인정되는 자3. 해사안전시설에 대한 감시활동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②제1항의 요건 이외에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또는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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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사안전시설 명예감시원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18 시행된 해사안전시설 명예감시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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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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