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해사안전시설 명예감시원 운영 규정

공포일 2013-10-18 · 시행일 2013-10-18 · 소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 총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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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시설 명예감시원 운영 규정 · 예규 · 소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 공포 2013-10-18 · 시행 2013-10-18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해사안전시설의 소등 및 기능이상 발생 시 인근 거주자 또는 해양수산 관계자 등이 신속한 보고 및 복구체계 확립과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명예감시원을 위촉함으로써 해사안전시설 운영율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해사안전시설 명예감시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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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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