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시설 명예감시원 운영 규정 제2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3-10-18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해사안전시설의 소등 및 기능이상 발생 시 인근 거주자 또는 해양수산 관계자 등이 신속한 보고 및 복구체계 확립과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명예감시원을 위촉함으로써 해사안전시설 운영율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해사안전시설 명예감시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시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1. 인근 해사안전시설에 대한 기능 확인 및 시설물 보호에 관한 사항2. 해사안전시설 사고발생시 즉시 연락3. 해사안전시설 관련 주민 불편사항 신고
감시원은 제1항에 따른 상황과 실태를 즉시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전화 또는 이메일 등)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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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사안전시설 명예감시원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18 시행된 해사안전시설 명예감시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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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