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시설 명예감시원 운영 규정 제8조 (간담회 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13-10-18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해사안전시설의 소등 및 기능이상 발생 시 인근 거주자 또는 해양수산 관계자 등이 신속한 보고 및 복구체계 확립과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명예감시원을 위촉함으로써 해사안전시설 운영율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해사안전시설 명예감시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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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우리청 관내에 설치된 무인표지 기능 및 형상에 대한 명예 감시제도 활성화와 감시원 격려를 위하여 연 1회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리청 관내에 설치된 무인표지 기능 및 형상에 대한 명예 감시제도 활성화와 감시원 격려를 위하여 연 1회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간담회 개최시기 및 일정은 분기별 개최되는 충청남도 어촌지도자협의회를 활용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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