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시설 명예감시원 운영 규정 제5조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13-10-18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해사안전시설의 소등 및 기능이상 발생 시 인근 거주자 또는 해양수산 관계자 등이 신속한 보고 및 복구체계 확립과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명예감시원을 위촉함으로써 해사안전시설 운영율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해사안전시설 명예감시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시원은 제4조 1항 각호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과장의 추천으로 청장이 위촉한다.
제1항의 경우 위촉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2항의 위촉동의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감시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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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사안전시설 명예감시원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18 시행된 해사안전시설 명예감시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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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