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제7조 (자료제출과 협조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15-03-01고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해지방항만정책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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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회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부서에 대하여 연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부서에 대하여 연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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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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