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제7조 (자료제출과 협조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해지방항만정책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부서에 대하여 연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동해지방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구성제3조 · 기능제4조 · 회의제5조 · 임기제6조 · 간사 및 서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7조 · 자료제출과 협조요구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비밀준수의무제9조 · 보고 및 통지 등제10조 · 회의록제11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