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해지방항만정책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심의회 위원장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 된다.
②영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위에 있는 자로 한다.1. 동해시 해양수산과장2. 삼척시 해양수산과장3. 속초시 해양수산과장4. 강릉시 해양수산과장5. 강원도환동해본부 기획총괄과장6. 동해세관 조사심사과장7.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8.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장
③영 제5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 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자중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1. 동해항만물류협회 1명2. 한국도선사협회 동해지회 1명3. 해양환경관리공단 동해지사 1명4. 쌍용양회공업(주) 1명5. 동양시멘트(주) 1명6. 라파즈한라시멘트(주) 1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01 시행된 동해지방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해지방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