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제9조 (보고 및 통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해지방항만정책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항만에 관한 주요결정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에 통보 또는 건의하여 항만관리운영의 원활을 기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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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01 시행된 동해지방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해지방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회의제5조 · 임기제6조 · 간사 및 서기제7조 · 자료제출과 협조요구제8조 · 비밀준수의무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보고 및 통지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회의록제11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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