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해지방항만정책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위임된 사항2. 관할 항만의 개발·재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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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01 시행된 동해지방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해지방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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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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