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제6조 (간사 및 서기)

공식 조문
시행 · 2015-03-01고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해지방항만정책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항만물류과 운영계장이, 서기는 운영담당자가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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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01 시행된 동해지방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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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