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2조 (당직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4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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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당직근무자는 5급 이하의 직원 중 1명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5급 이하의 직원 중 1명으로 한다.
②교육지원과장은 비상근무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직편성 인원과 직급을 조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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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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